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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기초연금 대상자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🔻


📢 기초연금 제도 안내

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.

01

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(무연금자)

02

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,760원 이하인 분

03

국민연금 유족연금·장애연금 수급자

04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

※ 단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💡 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

‘A급여액’에 따른 기초연금액 = (기준연금액 – 2/3 × A급여) + 부가연금액

※ 계산 결과가 음(-)의 값일 경우 ‘0’으로 처리됩니다.

🔎 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란?

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과 연계되는 금액으로,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월별 가입금액이 클수록 급여액이 증가합니다.

📌 국민연금 급여액



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– 국민연금 급여액

※ 국민연금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(부양가족연금액 제외)

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.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더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

🔎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
📢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안내

기초연금은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 정부에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, 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.

🔹 소득인정액이란?

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.

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
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
항목 설명
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공적연금, 기타 소득을 합산한 후 일정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, 토지, 예금, 자동차 등의 재산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
최종적으로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.

🔹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)
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 2025년 기준으로는:

  • 단독가구: 월 202만 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323.2만 원 이하

📌 단,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.

🔹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

최종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소득인정액 구간 월 지급액
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342,510원 (기준연금액)
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 일부 감액 지급
소득인정액 초과 수급 제외

🔎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궁금하다면? 👉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

📢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안내

2025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.

구분 2025년 지급액 비고
기준연금액의 10% 34,250원 최저연금액
기준연금액의 50% 171,250원 부가연금액
기준연금액의 100% 342,510원 기준연금액
기준연금액의 150% 513,760원
기준연금액의 200% 685,020원
기준연금액의 250% 856,270원

💡 위의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조정됩니다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을 받으셨던 분들은 부가연금액(기준연금액의 50%)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🔎 더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