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로그인 없이 간편찾기
나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해 주세요.🔻

✅ 기초연금 대상자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🔻
📢 기초연금 제도 안내
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.
01
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(무연금자)
02
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,760원 이하인 분
03
국민연금 유족연금·장애연금 수급자
04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
※ 단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.
💡 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
‘A급여액’에 따른 기초연금액 = (기준연금액 – 2/3 × A급여) + 부가연금액
※ 계산 결과가 음(-)의 값일 경우 ‘0’으로 처리됩니다.
🔎 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란?
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과 연계되는 금액으로,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 가입기간이 길수록, 월별 가입금액이 클수록 급여액이 증가합니다.
📌 국민연금 급여액
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– 국민연금 급여액
※ 국민연금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(부양가족연금액 제외)
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.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더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
📢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안내
기초연금은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 정부에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, 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.
🔹 소득인정액이란?
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.
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① 소득평가액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공적연금, 기타 소득을 합산한 후 일정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|
|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| 주택, 토지, 예금, 자동차 등의 재산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|
최종적으로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.
🔹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)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 2025년 기준으로는:
- 단독가구: 월 202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23.2만 원 이하
📌 단,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.
🔹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
최종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| 소득인정액 구간 | 월 지급액 |
|---|---|
|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| 342,510원 (기준연금액) |
|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 | 일부 감액 지급 |
| 소득인정액 초과 | 수급 제외 |
🔎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궁금하다면? 👉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
📢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안내
2025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.
| 구분 | 2025년 지급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기준연금액의 10% | 34,250원 | 최저연금액 |
| 기준연금액의 50% | 171,250원 | 부가연금액 |
| 기준연금액의 100% | 342,510원 | 기준연금액 |
| 기준연금액의 150% | 513,760원 | |
| 기준연금액의 200% | 685,020원 | |
| 기준연금액의 250% | 856,270원 |
💡 위의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조정됩니다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을 받으셨던 분들은 부가연금액(기준연금액의 50%)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🔎 더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